[금강일보 강정의 기자] <속보>=자율주행차량 관련 기술을 해외에 유출해 재판에 넘겨진 KAIST 교수가 검찰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본보 15일자 6면 보도>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24일 KAIST 교수 A(58) 씨의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A 씨는 중국 해외 고급인재 유치 계획(천인계획)에 따라 외국인 전문가로 선발되기 전 KAIST와 충칭이공대 간 국제교류 협력의 하나로 공동 연구를 수행했을 뿐이라며 기술 유출은 아니라고 변호인을 통해 항변했다. 변호인은 “두 학교 협약상 지식재산권과 수익은 공동 수익·분배하고 정착금·연구비 등 특혜를 받을 수 있게 돼 있었을 뿐 부당이득은 없었다. 이 사건 피해자라는 KAIST가 감사를 통해 문제없다고 결론 낸 것을 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감사해 고발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2017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중국의 외국인 전문가로 선발된 A 교수는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자율주행차량 라이다(LIDAR) 기술 연구자료 등을 중국 소재 대학 연구원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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