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20만원, 중학생 15만원
특별돌봄·비대면 학습비 부담 완화

[금강일보 김지현 기자] 교육당국이 코로나19로 인한 돌봄부담을 경감하고 비대면 학습 지원을 위해 초등학생 이하 학령기 아동에게는 20만 원을, 중학생에겐 15만 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충청권 교육청도 추석 전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교육부는 24일 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미취학·초등학생 아동 특별돌봄과 비대면 학습 지원 사업으로 구성됐다. 미취학 아동은 오는 28일 지자체에서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일괄 지급되며 초·중학생은 개별 학교에서 스쿨뱅킹 계좌 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학생·학부모는 별도 신청 없이 가정통신문, 문자 등으로 안내 받고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대전·세종·충북교육청도 이에 발맞춰 추석을 기점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대전교육청은 관내 초등학생 7만 9807명에게 29일까지, 중학생 4만 694명에겐 내달 8일까지 지원하고, 학교밖 아동(초·중학생) 5028명에게는 내달 23일 1차 지급 후 11월 초까지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소요예산은 약 229억 원이다. 초·중학생은 학교에서 파악한 계좌로 지급되지만, 학교밖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신청서, 보호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아동 혹은 보호자 명의의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관할 교육지원청에 28일부터 방문·접수하면 된다.

세종교육청은 추석 전까지 관내 초등생 2만 9623명에게 각 20만 원, 중학생 1만 2476명에게 각 15만 원씩 총 77억 9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재학생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학부모가 학교에 스쿨뱅킹 등으로 등록한 은행 계좌를 통해 추석 전까지 받을 수 있다. 단, 관내 주소를 둔 2005년 1월~2013년 12월생 중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학교밖 아동과 청소년은 28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조성두 교육행정국장은 “지난 6월 교육재난지원비를 지급하면서 학부모 계좌 정보 수집 절차를 이미 거쳤기 때문에 성립 전 예산 편성 등 자체 재원을 먼저 사용해 추석 전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충북교육청의 경우 초등학생은 29일까지, 중학생은 내달 8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에서 지원금이 입금될 계좌를 확인하면 지역교육청에서 지급하는 방식이다. 혹시 모를 계좌검증 오류를 대비해 25·28·29일 3차에 걸쳐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지현 기자 kjh0110@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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