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을왕리 음주사고에 비판 고조
근절되지 않는 연휴기간 음주사고
대전·충남경찰청, 단속 강화 총력

[금강일보 강정의 기자] 최근 인천 을왕리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해당 운전자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일명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해 6월 25일부터 시행됐다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고취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나 명절 연휴기간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집중된 경향이 있어왔던만큼 경찰 또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전·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연휴(9월 12~15일) 기간 대전에선 1건의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2018년(9월 23~26일)엔 9건, 2017년(10월 3~6일)엔 3건이 발생했다. 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없었지만 부상자는 각각 6명, 16명, 4명이다. 같은기간 충남에선 11건, 13건, 17건의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1명, 0명, 2명, 부상자는 17명, 19명, 32명이다. 최근 3년간 명절 연휴기간 음주 교통사고가 줄고 있는 추세라지만 아직까지 근절되진 않고 있는 거다.

특히나 코로나19와 맞물려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 되다 보니 일부 운전자들 사이에서 음주운전 단속이 완화되고 있다는 안일한 인식이 자리잡고 있자 경찰은 단속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추석 연휴 음복 등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주·야간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 ‘스폿 이동식 음주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단속된다’는 인식 확산으로 음주운전을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

충남경찰청 또한 최근 전국적으로 음주교통사고가 다발하면서 불안감이 증가함에 따라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올해 충남 지역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17명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줄었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2027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7.9%(149건) 늘었다. 지난해 추석연휴기간 4일동안에도 26건의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올 설연휴기간에도 33건이나 된다”며 “오는 11월 17일까지 보다 강력한 음주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충남경찰청은 음주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주2회 이상 충남전역에서 동시 음주단속, 출근길·심야시간 등 불시단속, 추석연휴 기간 중 음주단속, 암행순찰차를 통한 유흥가 주변 선별적 차량단속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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