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2014년 1월 1일~12월 31일 출생 만 6세 아동 등 대상

[금강일보 김지현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2021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인 취학업무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2021학년도 초등학교 취학대상은 지난 2014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만 6세 아동 및 전년도 미취학 아동이다. 취학대상 아동명부는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내달 1일 기준으로 작성하고, 취학통지서는 오는 12월 20일까지 각 가정에 배부될 예정이다.

자녀의 입학연기 또는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12월 31일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입학연기 신청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취학예정 학교에 유예나 면제를 신청해야 한다. 학교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2021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은 1월 8일이다. 참석이 어려운 보호자들을 위해 오후 9시까지 접수를 받는다.

예비소집 참석이 어려운 보호자는 취학 예정 학교에 사전 연락을 통해 아동의 취학 여부를 알려야 하며, 아동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관계공무원의 가정방문 및 경찰 수사를 통해 소재 파악을 실시할 수 있다.

조승식 행정과장은 “취학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잘 협조해 나갈 것”이라며 “미취학 아동에 대해 보호자에게 적극 취학을 독려할 예정인 만큼 취학대상아동을 둔 보호자는 아동의 입학에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kjh0110@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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