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김현호 기자] 대전시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전문수렵인이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할 경우 멧돼지 5만 원, 고라니 3만 원의 포상금을 각각 지급한다.

가을철 야생멧돼지 도심출몰에 대비해 ‘야생멧돼지 발견 시 행동요령’을 현수막으로 제작(50개)해 멧돼지 출몰 예상지역에 설치, 구와 동사무소 각종 자생단체회의 시 이를 홍보해 시민의 안전을 지킬 방침이다.

이윤구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대책 추진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전파를 막고 시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예방해 시민과 야생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자연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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