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양육부담 완화 차원... 초등생 20만원·중학생 15만원

[금강일보 이석호 기자] 충남교육청은 코로나19로 가중된 부모의 아동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내 초·중학생에게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과 ‘비대면 학습 지원금’을 각각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의 초등학생 12만 2000명과 중학생 5만 9000명이다. 초등학생은 1인당 20만 원을 스쿨뱅킹 계좌 등으로 추석 전까지 순차 지급하고, 중학생에게는 1인당 15만 원을 추석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지원할 예정이다.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홈스쿨링 등 학교 밖 아동들에게도 지급한다. 단, 국외에 90일 이상 체류하고 있거나, 만 18세 이상의 초·중생은 제외된다.

학교 밖 아동 지원은 28일부터 10월 16일까지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의 교육지원청에 방문해 신청·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10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황인명 학교지원과장은 “학교 밖 아동은 보호자 신청이 필수인 만큼 신청기간을 놓치지 말고 반드시 신청해 달라”며 “이번 지원으로 아동 돌봄 및 비대면 학습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내포=이석호 기자 ilbolee@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