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시방(PC방) 청소년 출입은 여전히 금지?...추석 특별방역기간 시작

SBS

 코로나19가 재확산됨에 따라 여러 이용시설이 제한된 가운데 피시방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8일부터 10월11일까지 2주 동안을 '추석 특별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방역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핵심 내용에 지역, 시설에 따라 조치가 추가됐다.

이 기간 동안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 행사를 금지한다. 추석 때 익숙한 마을잔치, 지역축제, 민속놀이대회 개최도 포함된다.

프로야구, 축구, 씨름 등 모든 스포츠 행사는 기존같이 무관중 경기로 진행한다.

목욕탕, 중소형 학원, 오락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

전국 PC방은 좌석 한 칸 띄어앉기를 실시하고 미성년자 출입금지 등 방역수칙을 의무화하지만 다른 시설과 형평성을 고려해 음식판매와 섭취는 허용하기로 했다.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은 재개한다. 다만 이용 인원을 평상시보다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했다. 휴양림 등 국공립 숙박시설은 운영 중단조치를 유지한다.

수도권에는 구체적인 방역조치가 추가로 적용된다. 고위험시설 11종에 집합금지 조치를 취한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뷔페, 방문판매, 대형학원, 실내 집단운동 등이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카페를 포함한 제과점은 테이블간 1m 거리두기가 의무화된다. 어렵다면 좌석 한 칸 띄어앉기, 테이블간 띄어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하나는 지켜야 한다.

영화관, 공연장도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는 사전예약제로 이용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한다. 이같은 조치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며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비수도권 역시 클럽,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5개 유흥시설과 방문판매는 집합금지된다. 노래연습장, 뷔페, 대형학원,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 판매홍보관 등 고위험시설 6종은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 19일부터 피시방 출입제한 조치를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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