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교육지원청, 아동특별돌봄 수당, 중등연령 비대면 학습지원비 신청 받아

[금강일보 김인수 기자]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가경신)은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결정에 따라 28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아동특별돌봄 수당과 비대면 학습지원비 신청을 청사 지하 1층 충무실에서 받고 있다.

초등학교 학령기(2008년 1월~2013년 12월 출생) 아동에 지급되는 아동특별돌봄 수당은 20만 원, 중학교 학령기(2005년 1월~2007년 12월 출생) 아동에 지급되는 비대면 학습지원비는 15만 원이며 지급 시기는 1차 10월 23일, 2차 10~11월 초이다.

초·중 재학 중인 만18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은 별도의 신청 없이 학교에 등록된 스쿨뱅킹 계좌 또는 별도의 신청계좌로 지급하며, 천안 주소의 학교 밖 아동의 경우 천안교육지원청으로 직접 방문해야 한다.

직접 방문 시 제출서류는 아동양육 한시지원 신청서, 보호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동거인원 포함 표시), 아동 혹은 보호자 명의의 통장사본이며 대리인 방문 시 아동양육 한시지원 관련 위임장, 보호자 신분장 사본, 대리인 신분증이다.

가경신 교육장은 “제도를 잘 알지 못하거나, 신청기간을 놓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 아동이 없도록 홍보와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는 각급학교와 천안교육지원청 교육혁신센터(041-629-0453)로 문의하면 된다.

천안=김인수 기자 kis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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