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2주간 추석 특별 방역기간
PC방 음식물 섭취 가능해지나 미성년자 출입은 아직

피시방(PC방), 강화된 거리두기 정책 내용은? 음식물 취식 가능할까? 

거리두기 시행중인 PC방 /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이 계속해서 이어지며 이번 추석 연휴기간 동안 방역 당국이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 ‘추석 특별 방역대책’을 마련했다.

방역 당국은 이번 추석 연휴가 코로나19의 재확산과 진정을 가르는 중대한 갈림길이 될 것으로 보고 연휴를 전후해 방역의 고삐를 더욱 죄기로 했다.

이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중 핵심 방역 조치는 그대로 유지되며,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 조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목욕탕이나 중소형 학원, 오락실,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관리 등 핵심 방역 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PC방은 좌석을 한 칸 띄워앉은 상태에서 음식 판매 및 섭취가 가능해진다.

다만 미성년자는 아직 출입할 수 없다.

놀이공원 등은 예약제를 통해 수용 인원의 절반 이내만 입장할 수 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8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50명 늘어 누적 2만3661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수는 사흘 연속 100명 아래를 유지했다. 전일(95명)과 비교하면 확진자 숫자가 45명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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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PC방), 강화된 거리두기 정책 내용은? 음식물 취식 가능할까?

11일부터 2주간 추석 특별 방역기간
PC방 음식물 섭취 가능해지나 미성년자 출입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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