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의원, 노동부 긴급 감독 결과 공개

장철민 의원

[금강일보 최일 기자] 물류·냉동창고 현장 10곳 중 4곳은 불법적인 노동환경에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2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화재 폭발 위험 등이 있는 전국 243개 물류·냉동창고를 대상으로 긴급 감독에 나선 결과, 40%인 96개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으로 사법 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사법 처리는 46개 물류·냉동창고 145건에 대해 이뤄졌는데,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의무조항 위반이 69건으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론 추락 방지 조치 미실시 25건, 이동식 비계 안전난간 미설치 15건, 계단 측면 안전난간 미설치 9건 등이었다. 화재 폭발 예방 규정 위반은 용접작업 화재감시자 미배치 7건, 화재위험작업 장소 소화기구 미비치 5건 등 총 20건이다. 또 발전기 외함 접지 미실시 7건 등 감전예방 규정 위반 14건과 고소작업대 과상승방지장치 미설치 12건 등도 사법 처리됐다.

과태료는 66개 물류·냉동창고 91건에 대해 부과됐는데, 용접작업자 특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가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를 받지 않거나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예방의무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지적됐다.

이번 긴급 감독은 지난 4월 경기 이천 물류센터 화재와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천 화재의 경우 용접 과정에서 불꽃이 우레탄 폼 속에 튀어 불이 났는데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작업이 이뤄졌고,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지 않는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부실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장 의원은 “기본적인 안전보호장치 설치와 사고 예방교육으로도 상당수의 산업재해를 막을 수 있다”며 “사고 이후 책임 소재에 따른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감독을 철저히 해 사고를 예방하고, 현장에 필요한 현대화된 안전장치를 보급하는 데 있어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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