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전담사, 11월 총파업 예고
교사 “돌봄업무 만만치 않아”
아이 맡길 곳 없어질라...워킹맘 발동동

[금강일보 김지현 기자] <속보>=초등돌봄교실의 지방자치단체 이관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는 돌봄시간제를 폐지하고 학생을 위한 돌봄교실 법제화 추진을 촉구하며 파업을 예고했다. 학교 교사들은 돌봄 행정업무 가중, 학교 시설 사용 제한 등을 이유로 여전히 지자체 이관을 찬성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자녀들을 돌봄교실에 맡겨야 하는 워킹맘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본보 9월 23일자 5면 보도>

학비연대는 28일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전국돌봄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시간제 돌봄전담사를 8시간 전일제로 전환해 교원들이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 돌봄교실 관련 행정업무시간을 마련한다면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돌봄 갈등이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인해 돌봄교실이 민간으로 넘어가는 길이 열렸다. 아이들을 공공 돌봄이 아닌 민간 돌봄으로 내모는 일이 될 수 있다. 결국 가장 큰 피해는 아이들과 학부모가 입을 수밖에 없다”며 “파업이 목적이 아니다. 돌봄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당국과 정부가 돌봄교실의 핵심 주체인 돌봄노동자들과 함께 논의하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 A 초등학교 돌봄전담사는 “돌봄교실을 운영할 때 특별활동을 위해 체육관과 운동장을 사용하는데 현재도 눈치가 보인다. 그런데 지자체로 이관하게 되면 20여 명의 아이들이 건물 내부에서만 생활해야 하고 학교 시설들은 이용하기 어려워 질 수 있다. 물론 교사들이 교과업무 외에 돌봄업무까지 도맡아야 해 힘든 점은 이해한다. 전일제 근무를 통해 여러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학교는 여전히 돌봄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데 찬성하고 있다. 전일제로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방학 중 시설공사, 돌봄교실 학생 수용 공간 부족 등 학교 교실 이용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전 B 초등학교 교사는 “돌봄전담사들의 근무시간이 일정한다면 달라지는 점은 있겠지만 돌봄을 담당하는 교사 입장에선 업무적인 부담은 크게 줄진 않을 것”이라며 “시설 이용에 제약이 따른다. 공사 등으로 돌봄이 중단되면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 외부로 나가야 한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 같은 상황 탓에 학부모들의 걱정은 커져만 간다. 학비연대가 교육당국과 돌봄전담사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시 오는 11월 총파업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학부모 이 모(39·여·대전 동구) 씨는 “가정보육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아이를 하루종일 집에서만 돌보는 건 아이들의 특성상 어려움이 있다”며 “특히나 맞벌이 가정의 경우 선택의 여지없이 돌봄교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가족들에게 아이들을 맡기는 것도 한계다. 만약 돌봄이 잠시라도 중단되면 난감할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김지현 기자 kjh0110@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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