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성 편지와 독극물이 담긴 우편물. 대전경찰청 제공
A 씨가 작성한 협박 편지에 USB 메모리와 가상화폐 거래 방법이 적혀 있다. 대전경찰청 제공

[금강일보 김정섭 기자] 대전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신천지 교회에 독극물과 함께 거액의 돈을 요구하는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공갈미수)로 5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대전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달 중순 이만희 총회장이 머무는 곳으로 알려진 경기도 가평 신천지 연수원(평화의 궁전) 등에 협박성 내용의 편지와 USB 메모리, 청산가리 20g이 든 봉투를 보낸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14억 4000만 원을 요구한 A 씨의 편지에는 “돈을 보내지 않으면 국민과 신천지 신도에게 해를 끼치겠다”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고 가상화폐 거래를 이용한 송금 방법도 구체적으로 기재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 군산우체국에서 같은 내용물이 든 우편물을 확보한 경찰은 이 또한 A 씨의 소행으로 보고 있으며 A 씨는 대전 신천지 교회에도 같은 형태의 우편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A 씨는 지난 2015년 한 대기업에 협박 편지를 보내 “15억 370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제품에 독극물을 넣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 최근 출소했다.

 

김정섭 기자 toyp10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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