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일부 단체가 개천절에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집회신고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방역수칙 위반 시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이란 점도 명확히 밝혔다.

시에 따르면 내달 3일 2개의 보수단체가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월드컵경기장과 충무체육관을 오가는 집회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연휴 기간이 올 하반기 대유행의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러한 집회가 전국적으로 40여개가 넘는 곳에서 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방경찰청에서는 개천절 집회 신고와 관련해 지난 29일 6개 경찰서와 대책회의를 갖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히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도 실외 100명 이상의 집회가 금지된 상황에서 법망을 교묘히 피해 집회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하고 개천절 집회를 강행할 경우에는 대전경찰과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펼쳐 집회신고 준수여부,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위반행위 발견 시 즉각 고발조치 하기로 하였다. 집회로 인해 코로나 확진자 발생할 경우 치료비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상황이 엄중한 시기에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집회를 철회해 줄 것을 집회단체에 요청드린다”며“그럼에도 집회를 강행하여 감염병 위반행위 적발시에는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