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예산 여전히 정부 부처에 편성…박완주 준비 부실 질타

박완주 의원

[금강일보 최일 기자] 정부가 46개 법률에 의거해 400개 국가사무를 내년부터 지방으로 이양할 예정인 가운데, 이에 대한 준비가 매우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에 따르면 지난 20대 국회 막바지인 올 1월 9일 국가사무를 대규모로 지방으로 이양하는 법률이 통과됐다.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46개 법률 개정안’(이하 지방이양일괄법)이 그것으로, 16개 부처 소관 400개 사무를 이양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처별 이양 사무 수는 해양수산부 135개, 국토교통부 70개, 여성가족부 51개, 문화체육관광부 26개 등의 순이다. 그런데 법 시행일이 내년 1월 1일로 채 석 달도 남지 않았음에도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는 게 문제다.

박 의원은 “9월 3일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지방이양을 앞둔 사무의 사업비가 여전히 정부 부처 예산으로 편성돼 있다. 지방항만개발 사무가 대표적으로 관련 사업비 1423억 원이 해수부 예산에 반영됐다. 내년부터 지자체 예산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함에도 임시방편으로 정부 예산에 포함된 것”이라며 “인건비가 한 푼도 책정돼 있지 않다는 것도 문제다. 행정안전부가 지속적으로 천명했던 국가사무 지방이양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의 핵심은 충분한 사업비와 실제 사무를 수행할 인력의 인건비임에도 불과하고 인건비가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데는 사전에 지방이양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하지 못하고 늑장 대응한 결과로 보인다”며 “정부는 지방이양에 따른 비용 산정을 위해 자치분권위원회에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를 7월 29일 설치했고, 9월 28일까지 9차례 회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마디로 너무 늦게 시작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법이 1월 초 통과됐고, 정부 예산안이 9월 3일 국회에 넘어오는 것은 정해진 일정인데, 그 일정에 맞추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지방이양 비용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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