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2법 시행됐지만 전세값 5%넘는 계약 줄이어
“세종 전세값 지속 상승에 갱신권 추후 사용”

[금강일보 서지원 기자] 세종시 전세가격이 이상하다.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에 따라 전세 갱신계약을 할 때는 전셋값을 5% 이내로만 인상할 수 있음에도 세종시에서는 20~50%까지 올리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집주인은 마음대로 5% 넘게 못 올리는 까닭에 대부분은 세입자 동의에 따라 대폭 올리는 식으로다. 왜 일까?

답은 간단하다. 세종 전셋값이 최근 1년 새 40% 급등한 데다 향후에도 더 오를 것으로 내다본 세입자들이 일부러 갱신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갱신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2년 뒤 갱신요구를 할 수 있고 임대료 상한도 적용된다는 점을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세종시에서는 임대료 증액 상한선인 5%를 초과하는 전세계약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8월 3일 보람동 호려울1단지 대방노블랜드 82㎡ 전세가 보증금 1억 9800만 원에 거래됐다. 이 아파트는 2년 전 1억 6000만 원에 전세계약이 성사됐는데 이번에 갱신을 하면서 전셋값을 23%나 올랐다. 임대차법 상으로는 800만 원 인상 가능한데 3800만 원을 올려 받은 거다.

같은 날 다정동 가온마을6단지 108㎡ 전세계약은 3억 2000만 원에 체결됐다. 이 역시 갱신계약이었다. 2년전 전셋값은 1억 5000만 원에 불과했지만 갱신계약을 하면서 2배 넘게 올려버린 사례다. 임대차법상으론 750만 원만 인상 가능했다.

지난 7월 31일부터 임대차2법이 시행됨에 따라 세입자들은 2년 더 계약을 연장할 권리를 얻었다. 집주인은 갱신계약 임대료를 직전의 5% 넘게 올릴 수 없는데 이처럼 세종시에선 5%가 넘는 특이한 거래가 지속되고 있다.

이같은 거래는 거침없이 올라가는 세종의 전세값으로 인한 세입자들의 전략이다. 임대차법에서 집주인이 5% 이상을 증액해 갱신계약을 하면 세입자는 갱신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데서 착안한 거다.

실제로 행정수도 이전 이슈와 각종 개발호재가 겹치면서 세종 전셋값은 지난 1년간 39% 급등했다. 매매가격도 40.7% 급등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세종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격은 앞으로 더 오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세종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2년전과 비교해 전셋값이 급등한 만큼 증액을 5% 이내로 하면 당장은 유리할 수 있지만 앞으로 세종 전셋값이 더 오를 것으로 생각한다면 갱신권을 남겨두고 집주인과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 유리할 수 있다"며 “이는 결국 세입자들고 집주인들이 서로 득을 보게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계약들이 이렇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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