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4년제 대학 11곳서 19명 징계 처분
교수-학생 위계관계 속 피해사실 숨기기도

[금강일보 이준섭 기자] 충청권 4년제 대학에서 최근 3년 간 성비위 사건으로 19건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절반 이상은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를 받았지만 정작 현장에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성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대학교원 성비위에 따른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4년제 대학에서 109건의 교원 성비위 행위가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설립 형태별로는 국립 30건, 국립대학법인 4건, 사립 75건이었다. 성별로는 남교수 103건, 여교수 4건, 자료제출 거부 2건이었으며 직급별로는 교수가 50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교수 25건, 조교수 28건, 겸임교수 2건, 초빙교수 1건, 강의전담교수 1건, 제출거부가 2건 순이었다. 징계수위는 파면·해임·면직 등 중징계가 57건(52.29%)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충청권에서는 지난 3년간 국립 6곳, 사립 6곳 등 4년제 대학 11곳에서 성비위 사건 관련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에서는 충남대 교수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지난 6월 해임됐고 한남대에선 부교수가 언어적 성희롱 등으로 서면경고 처분을, 한밭대에서는 부교수가 지도학생 성희롱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에서는 공주대 부교수가 성희롱으로 인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정직 3개월, 금강대 부교수가 성희롱과 성추행으로 파면된 것을 비롯해 순천향대 교수가 학생이 동의하지 않은 신체접촉으로 해임됐다.

또 충북에선 서원대 교수가 업무상 위력에 관한 추행으로 파면 조치됐는데 특히 청주대에선 교수는 물론 부교수, 조교수에 의한 성비위 문제가 3년간 8건이 발생해 충청권 최다 기록의 불명예를 썼다.

이들 대학에선 성비위 문제에 파면 2건, 해임 6건, 정직 3개월 6건, 정직 2개월 1건, 정직 1개월 1건, 감봉 1건, 견책 1건, 서면경고 1건 등의 징계를 내렸다.

문제는 교육당국의 성비위에 대한 무관용, 엄중처벌 의지에도 불구하고 혐의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적잖아 현장에선 조족지혈(鳥足之血)에 불과하다는 푸념이 새어나오고 있다는 데 있다. 대학 교육현장에서의 성비위로 인한 피해 대부분이 교수-학생 등 위계관계 상황에서 벌어지는 경우라 제보에 적극적인 이가 많지도 않고 성교육 역시 형식에 그치는 탓이 크다.

대전 A 대학 교수는 “학교에서의 성비위 문제들은 위계관계 형편에 놓여 있어 피해자가 두려움, 죄책감, 불안감으로 피해사실을 알리는 것을 어려워한다”며 “교육분야의 성희롱과 성폭력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지키고 특별히 엄격한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찬대 의원은 “대학에서 교수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하고 있지만 온라인 클릭 몇 번이면 교육이수가 되거나 성폭력 관계 법률만 나열하는 등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있다”며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교수 대상 성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준섭 기자 lj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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