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반기로 신청이 나뉘는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은?

2020년 상반기 분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진행됐다.

근로장려금은 한 번에 받는 '정기신청'과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받는 '반기신청'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반기 신청은 2019년부터 시작 된 근로장려금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지급하는 보완 반기별 제도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사업소득과 종교소득이 있으면 신청이 불가능하며 오로지 '근로소득'이 있는 자만 신청이 가능한 점을 유의해야한다. 20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신청일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작되며 9월 15일 까지 약 2주간 진행된다.

20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 신청일은 2021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진행된다. 정기신청은 2020년 5월 1일부터 6월 1일 까지 실시되어 이미 신청이 기간이 지난 상태다. 하지만 지급액의 약 90%만 지급되는 '기한 후 신청'도 있다. 기한 후 신청일은 2020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진행된다. 

근로장려금은 빈곤층 근로자 가구에 대해 국가가 현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이는 경제 양극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근로빈곤층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질병·실직 등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이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2009년 처음으로 실시된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의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함으로써 제도 자체에 근로를 유인하는 기능을 부여한다. 또 대부분의 복지제도가 갖고 있는 한계인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수급요건에 소득 이외에도 부양자녀·연령요건·주택 및 재산 보유 상태를 반영하여 형평성 있는 근로장려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

2020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2019년에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배우자(총급여액 300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가 이에 해당된다.

재산 및 소득요건도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재산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소득의 경우 2019년에 근로·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이때 기준금액은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이다. 지급액은 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 가구260만원, 맞벌이가구 300만원이다.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하여 결정된다. 단,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4000만 원 이상~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 지급한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2019년 12월 31일 당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거주자(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부양자녀가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스스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

 

김방현 인턴기자 rlaqkdgus5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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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근로장려금 자격요건·지급일·신청방법부터 '기한 후 신청까지' 한 눈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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