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월 대책 발표뒤 신고 급증
송 의원 "부동산 정상화 방법 찾아야”

[금강일보 서지원 기자] 문재인정부가 무려 스물 세차례에 걸쳐 대책을 내놓으며 집값 및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에 엄정 대처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편법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법’ 개정 전 임시적으로 운영된 집값 담합센터(2018년 10월~2020년 2월 20일)에 집값담합으로 신고접수된 건수는 530건이었고, 공인중개사법 개정 이후 확대 설치된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2020년 2월 21일~8월 말)로 접수된 경우는 1397건(전체의 84%)이었다. 신고센터 설치 뒤 6개월 가량 접수된 건수가 종전 집값 담합센터 운영기간 16개월 동안 접수된 건수의 2.6배에 달하는 거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추세와 궤를 같이 한다.

월별 증가 추이를 분석해 볼 때 집값 담합센터가 운영되던 2019년 1~12월 월 평균 신고접수는 15건이었다. 하지만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로 확대 개편된 이후인 2020년 2월 216건, 3월 278건, 4월 161건, 5월 112건, 6월 147건, 7월 189건, 8월 294건이었다. 6·17, 7·10 대책 등 올해 부동산 규제대책이 연이어 발표되며 대출·세제 규제가 강화될 때 담합신고 접수도 동시에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규제로 시장을 옥죌수록 시장이 규제를 피할 방법을 찾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정부가 편법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일례로 2019년 12월 16일 주택시장안정화 방안으로 주택담보대출강화, 종합부동산세율 강화, 공시가격 현실화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적용하기로 한 이후 2020년 1~2월 집값 담합 신고접수는 월평균 114건으로 늘었다. 2019년 월평균의 7.6배나 폭증했다.

문제는 집값 담합의 경우 적발하더라도 물증 확보가 어려워 처벌도 쉽지 않다는 점이다.

송 의원은 “정부가 소수의 투기세력을 잡겠다고 규제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을 사용한 결과 부동산 시장의 편법만 양산해 극심한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다 태우지 말고, 지금이라도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방법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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