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법제처 (국회 오후 2시)
▲정무위=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기획재정위=기재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해수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중기부, 특허청
▲환경노동위=고용노동부 (이상 국회 오전 10시)
▲보건복지위=복지부, 질병관리청 (영상국감 〃)
▲국방위=합동군사대 (합동참모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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