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 전환 고지 안해…전혜숙 “안정될 때까지 혼용해야”

[금강일보 강성대 기자] 국내 이동통신 3사가 ‘5G 단말기’라는 변명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은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이동통신 요금제의 문제점은 5G 서비스 지역 이외의 지역은 LTE로 전환된다는 것을 가입 전 고지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형식적인 서명으로 대체하기에 많은 국민들이 이 사실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라며 “국민 대다수는 통신서비스 이용 시 이런 전문적인 부분까지 알지 못함으로 가입 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또 “지난해 8월 22일 과기정통부에서 이통 3사로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공문을 발송했으나, 이마저도 5G 단말기의 LTE 가입 허용에 관한 언급이 없었다”며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은 5G 상용화 초기 통신사들이 4G도 가입을 허용하게 한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가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것은 통신사의 의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비자 선택권 확대 측면에서 5G 서비스가 안정될 때까지 대리점·판매점에서 5G 휴대폰 구매 시, LTE 가입이 혼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강성대 기자 kstar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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