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규약 명시 안하면 과태료 등 시정명령 가능

[금강일보 서지원 기자] 앞으로는 아파트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관리인에 폭언과 폭설 등 갑질을 금지하는 내용이 명시된다. 사회적 논란을 빚은 '갑질'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고, 입주 전에도 다함께돌봄센터 등 아동돌봄시설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준칙 및 해당 단지 관리규약에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사항'을 반영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법 시행령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신고 방법, 피해자 보호조치,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준칙을 정해야 한다. 준칙이 정해지면 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1개월 이내에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한다. 시·도지사는 그 관리규약의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 준칙'을 정한다.

신혼희망타운 아동돌봄시설도 입주전 조기 개설되도록 지원된다. 현행 법령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얻어 입주 전에 임대계약 체결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에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 주체가 '입주 예정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입주자 동의와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던 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중계기)의 설치 및 철거 요건도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와 지자체장에 신고로 완화된다. 이밖에도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강화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간선으로 임원을 선출하고 득표수가 같을 경우 추첨으로 선출하도록 명시했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와 입주민의 상생 문화가 자리 잡고, 공동주택의 생활 편의 및 안전과 투명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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