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소모적 논쟁 빨리 해결 위해” 촉구

[금강일보 강성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2건의 헌법소원 사건이 헌법재판소의 적시처리 사건으로 선정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헌재는 ‘적시처리 사건 선정 및 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사건 처리가 지연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사건이나 사회 전체의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 일으킬 염려가 있는 사건, 국민적 관심의 정도에 비춰 적시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등을 적시처리 사건으로 선정해 처리할 수 있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이 헌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적시처리 사건 선정 및 처리절차에 관한 지침’이 만들어진 후 올 8월 31일까지 적시처리 사건으로 선정된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건을 포함해 총 22건 밖에 되지 않으며, 공수처법의 경우 아직까지 선정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헌재는 이미 박 전 대통령 탄핵사건을 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해 신속하게 처리한 전례가 있다”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 공수처법 사건 역시 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해 하루라도 빨리 결정을 내려 헌법 침해 상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서울=강성대 기자 kstar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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