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료·공실 관리비 떼면 실제수익률 ‘글쎄’
값 하락·전매제한, 각종 세금 분양자 몫

[금강일보 서지원 기자] 2년 전 연10~15%의 수익률만 믿고 1억 원을 투자해 도시형 생활주택 3가구를 분양받은 한 모(40) 씨는 높은 수익률은커녕 세입자가 수시로 이사가는 바람에 공실을 채우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지난 1년동안 1가구당 2~4개월씩 공실이 발생하면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가구는 평균 2가구에 불과했고 공실의 기본 관리비 약 6만 원과 공인중개료를 빼고 나면 수익률이 형편없다는 게 한 씨의 푸념이다.

길거리 현수막과 분양대행사가 제시하는 오피스텔의 수익률은 2~3배 이상 부풀려지는 등 현실성이 떨어진다. 또 매매가 하락과 세대 보수 등 여러 가지 문제점도 고스란히 분양자의 몫이 되면서 수익률은 신통치 않다.

한 씨는 “솔직히 말해 10~15%의 수익률은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수익률이 1%도 안 될 줄은 몰랐다”며 “1억 원을 투자해서 은행에 맡겨두면 스트레스라도 받지 않지만, 세입자들의 요구사항도 많고 스트레스만 늘은 것 같다”고 후회하듯 말했다.

초저금리 시대로 진입하면서 한 씨 사례처럼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준비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업계는 월세매물이 증가하면서 오피스텔 수익률은 점차 하락하는 추세로, 수익률은 생각보다 많이 떨어진다고 주의를 당부한다. 특히 올해 들어 부동산 규제가 많아지면서 대전지역에서도 아파트 월세가 등장하면서 수익률이 더욱 떨어질 수 있다고 언질한다.

일부 분양대행사는 '1년간 보증금월세 50만 원 보장' 등으로 안정된 수익률을 홍보하고 있지만 1년 뒤 임대차 계약은 분양자의 몫이 되며 3~6개월의 단기 세입자가 많은 월세 특징상 1년중 최소 2~4개월은 공실로 남겨지고 공실로 인한 월세 수입감소도 감안을 해야 한다. 공실 기간동안의 중개수수료와 관리비도 분양자가 부담해야 하는 만큼 실수익률은 제로금리인 은행 금리와 엇비슷하거나 오히려 적을 수도 있다.

또 초과공급으로 인한 추후 매매 시에도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아파트와 달리 감가상각이 크게 들어가게 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를 면제·감면받으려면 매매가 제한되기 때문에 재산적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다.

대전의 한 공인중개사는 "분양가가 부풀려진 상황에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수익형이라는 말처럼 앞으로는 분명히 돈을 벌지만 뒤에서는 전혀 남는 게 없다"고 잘라 말했다.

 

서지원·박정환 기자 jiwon4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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