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지원금,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 기간 및 방법은?
제외대상과 신청 시 출생연도 끝자리 확인해야...
2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신청방법 뜨거운 관심

2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신청방법, 긴급생계지원금부터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기간부터 방법까지[종합]

오늘 12일부터 2차 재난지원금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과 특고·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의 신청이 시작된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시 (1회)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는 재난 지원금이다.

신청기간은 10월 12일(월)부터 10월 30일(금)까지며 지원 대상은 근로·사업소득이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25% 이상 감소한 가구(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 6억원 이하)와 지난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급여를 받다가 9월 30일 이전 종료된 미취업자다.

제외 대상 가구는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와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가구, 공무원 및 공공일자리 참여자 등이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복지로(www.online.bokjiro.go.k)홈페이지를 통해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하며 현장방문 신청은 읍면동 주민세터에서 세대주, 가구원,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다.

복지로 홈페이지 캡쳐

또한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로 '요일제'를 운영해 요일에 따라 신청이 가능한 출생연도가 정해져 있어 주의 해 신청해야 한다.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전지원금 홈페이지 캡쳐

특수 고용직과 프리랜서를 위한 특고·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10월 12일(월) 오전 9시부터 10월 23일(금)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지난 6월에 진행된 1차 지원금을 받지 못한 자로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감소한 자다.

온라인으로 신청 시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전지원금 홈페이지(www.covid19.ei.go.kr)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10월 19일(월)부터 10월 23일(금) 오후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19일(월),20일(화)은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홀수는 19일(월)에 짝수는 20일(화)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홀짝제로 운영한다.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 캡쳐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채용 축소·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으로 힘든 청년을 위해 마련된 청년특별구직지원금도 오늘 12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내용은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 지급과 취업 상담·알선·직업훈련 등 취업 서비스도 제공한다.

신청기간은 10월 12일(월)부터 10월 24일(토)까지 이며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 (www.youthcenter.com)에서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를 참여한 청년 중 미취업 청년이다. 또한 2020년 10월 24일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미취업 청년도 포함된다.

 

김방현 인턴기자 rlaqkdgus5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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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재난지원금]긴급생계지원금,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기간부터 방법까지 

긴급생계지원금,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 기간 및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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