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신청방법은? '고용보험' 가입 여부 반드시 확인 필요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청년을 위한 지원금 신청이 12일부터 시작되며 관심을 끌고 있다.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은 최대 200만원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자는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로 1차 지원금을 지급 받았다면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자동으로 대상자가 된다.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바로 ‘고용보험’ 가입 여부다.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신청을 할 수 없으며 1차 때 수혜를 받았어도 추후에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역시 신청할 수 없다. 하지만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고용 보험 가입 일 수가 3일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해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일 수를 정확히 따져봐야 한다.

신청자는 노무 제공 확인 가능 서류, 국세청에서 발급한 소득 금액 증명원, 통장 입금 내역 등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19∼23일에는 전국 고용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받는다.

노동부는 신청자가 많이 몰릴 경우 연 소득, 소득 감소 규모, 소득 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금 지급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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