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강일보 서지원 기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상가건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시행령은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신설과 분쟁조정위원회의 전국 단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는 상가임대차법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보증 금액의 범위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을 구분하는 기준 등을 정한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한다. 상가건물이 아닌 주택의 경우, 이미 임대차보호법을 통해 ‘주택임대차위원회’라는 기구를 두고 있다. 최우선변제를 받는 소액 임차인과 보증금의 범위·기준을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또 분쟁조정위원회를 현재 6개소에서 18개소로 전국 단위로 확대한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도 추가하는 등 현재 설치된 6곳 이외에 12곳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전까지는 법률구조공단에서만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왔다. 공단의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부에 설치돼 있다. 내달 1일 이후에는 LH의 인천·청주·창원, 한국감정원의 서울 동부·전주·춘천 지점에 한 곳씩 위원회가 설치된다. 내년에는 LH의 제주·성남·울산, 감정원의 고양·세종·포항 지점에 위원회가 추가로 설치된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