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이진학 기자] 아산시가 친환경농산물 인증(유기, 무농약)을 받은 농업인 및 유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에 나섰다.

시는 농가 부담 해소 및 지속적인 친환경농업 실천 도모를 위해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인증과 관련 인증 수수료, 출장비, 검사비(토양, 수질, 잔류농약)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친환경인증 건당 최대 80만 원이던 지원 한도를 없애고 실비 100% 지원하고 있으며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은 유기가공업체에는 인증비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신청자격은 관내에 거주지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인증 후 인증서와 각종 검사비 영수증, 의무자조금 납부영수증을 첨부해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심흥섭 시 농정과장은 “친환경 농가 인증비 지원이 단순히 인증 획득에 그치지 않고 안전한 농산물 공급과 관내 친환경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농가 및 유기가공업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산=이진학 기자 ljh1119@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