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민원 조정을 위한 제도 마련 시급”

[금강일보 김인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천안병)이 국민권익위원회로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면 집단민원 조정이 2016년 72건으로 전체 민원 건수 261건 대비 27.6%를 차지했지만, 2019년에는 47건으로 전체 민원 건수 266건 대비 17.7%로 나타나 ‘조정’ 이 점차 어려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현동 부지로 인한 갈등 민원, 의사 국시로 인한 갈등 민원, 요즘 가장 뜨거운 이슈들이다. 이들은 모두 집단 고충민원으로 권익위에 회부되었다.

사회가 점차 다차원, 다각도로 변해가면서 이해관계가 첨예한 집단민원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집단민원의 정의 조차 없어 권익위에서는 이를 고충민원 중 5인 이상의 다수인 고충 민원으로 분류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러나 고충민원의 경우 현행법상 60일 이내에 답변을 이행해야 하는 문제와 이를 중재할 전문인력도 없어 난항을 겪고 있다.

이정문 의원은 “60년만에 해안면 무주지 국유화 추진, 비안도 17년만에 도선운항 사건은 모두 장기간 해결되지 못하던 고질적인 집단민원이 조정을 통해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한 사례들”이라며, “집단민원의 경우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조정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충분한 협의 시간이 필요함에도 관련 법이 없어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난해 가장 민원인이 많았던 집단민원의 경우 관련 민원인만 1만 8200명에 이르렀지만,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심의안내로 불인용되고 말았다”며, “집단민원이 적기에 해결되지 못할 경우 심각한 국민 권익 침해가 발생할 수 있어 관련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집단민원과 관련한 법안은 20대 국회에 발의가 되었으나 기한만료 폐기가 되었다. 현재 21대 국회에서는 1건이 발의되었고 이정문 의원실에서도 제정법을 준비하고 있다.

천안=김인수 기자 kis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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