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 이력공시 등 방지책 시급

박찬대 의원

[금강일보 이준섭 기자] 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사립학교에 취직한 퇴직자가 최근 10년간 8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권에서는 세종을 제외한 대전·충남·충북교육청 퇴직자 6명이 사립학교에 취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 이후 2020년 7월 말까지 전국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 퇴직자 사립학교 진출 현황에 따르면 해당 퇴직자는 서울시교육청 37명, 경남도교육청 11명, 전북도교육청 9명, 부산시교육청 8명, 경기도교육청 5명, 인천시교육청 4명, 전남도교육청 3명, 충남도교육청 3명, 경북도교육청 2명, 대전시교육청 2명, 강원도교육청 1명, 충북도교육청 1명 등 86명으로 집계됐다. 대구와 광주·울산·세종·제주교육청은 한 명도 없었다.

특히 창원동백학교는 3급 퇴직자를 교장으로 2018년과 2020년에 연이어 임명했고 같은 지역의 외포중학교는 2014년·2016년·2017년에 각각 지방서기관, 지방부이사관, 5급 상당 별정직을 학교장으로 채용했다. 또 대전성세재활학교도 2011년·2014년에 교장으로 지방부이사관, 지방서기관을 선임하는 등 교육청 퇴직자만 지속적으로 뽑은 ‘헌터사학’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지난 6월 시행됨에 따라 사립학교에 취업하려고 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심사를 받고 퇴직일로부터 3년 간 취업을 할 수 없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 이전 취업자의 경우 사립학교가 그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취업이 가능했다. 이전 취업자들에 대해 재심사를 하거나 취업제한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인 것이다.

박 의원은 “불과 며칠 전까지 이해관계가 있었던 기관에 바로 재취업을 하는 행위를 우리 국민 누구도 쉽게 납득할 수 없다”며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퇴직자 재취업 이력 공시, 퇴직자와 현직자 간 사건 관련 사적 접촉 전면 금지, 재취업 관련 부당행위 신고센터 등 운영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섭 기자 lj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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