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 소송 홍보탑 ‘새단장’

당진시 버스터미널 광장에 있는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 소송 홍보탑. 충남도 제공

[금강일보 최신웅 기자] 충남도는 당진시 버스터미널 광장에 있는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 소송 홍보탑을 새단장했다고 15일 밝혔다.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 소송 홍보탑은 지난 2015년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의 결정이 위법·부당했음을 알리고, 관할권 회복 의지를 표현하는 상징물이다.

당진항 매립지 관할 논란은 지난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공유수면에 대한 신생 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게 되면서 촉발됐다.

도 관계자는 “홍보탑이 도민의 염원을 담은 촛불 곁에서 당진·평택항 관할권 회복 의지를 하나로 모으는 상징이 되길 바란다”며 “지자체 간 올바른 구역 설정으로 국가 질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관련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은 ‘각하’ 결정됐으며, 대법원 소송은 지난 3월 첫 변론을 마치고 연내 현장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내포=최신웅 기자 csu@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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