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조사 불발…회계 부정 등 혐의

[금강일보 최일 기자] 검찰이 21대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인 15일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충북 청주 상당, 초선)을 기소했다. 

회계 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정 의원이 결국 소환조사 없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검찰은 “정 의원이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자진 출석할 것을 기대했지만, 끝내 출석하지 않아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선거법 위반 부분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 의원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A 씨는 정 의원이 선거를 치르면서 다수의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며 지난 6월 11일 그를 검찰에 고소했고, 회계장부 등 관련 자료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정 의원 측에 외부 불법 자금이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정 의원 캠프에서 활동한 청주시의원과 후원회장, A 씨 등 4명을 지난 12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금품 공여 또는 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비용 지출이 컸던 정 의원 측이 불법 자금을 수혈해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고, 정 의원은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받는다. 그의 수행비서 B 씨와 전 청주자원봉사센터 팀장 C 씨는 이에 관여한 혐의로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8월 중순부터 8차례에 걸쳐 정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개인 사정이나 국회 일정을 이유로 불응하자 체포영장 청구라는 강수를 뒀다. 이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됐지만, 표결이 가능한 본회의가 선거사범 공소시효 전 열리지 않아 강제 신병 확보는 불발됐다.

정 의원은 A 씨가 자신의 당선을 무효화할 목적을 갖고 고의로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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