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유포 교사 견책 사례도, 미온적 처벌 강화 요원

[금강일보 김지현 기자] 아동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성범죄로 물의를 빚은 교사들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1년간 12명의 교사들이 불법 촬영, 기타 음란물 유포 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미온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며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특히나 아동·청소년들의 성을 착취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이 큰 충격을 받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이에 교육당국도 학교 내 교원 성폭력 근절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게 성범죄 교원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교단에서 영구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다. 아울러 파면·해임이나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경우 직위해제를 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분이 유지되는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교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검찰의 처벌에 따라 직위해제와 별도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성범죄 교원에 대한 교육당국의 대응은 여전히 미온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경기 용인정)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기타 음란물 유포 관련 교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6월까지 징계한 건수는 모두 12건이고, 견책 등 솜방망이 처벌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경기 4건, 대전·인천 각 2건, 서울·경남·충남·세종 각 1건 등의 순이었다. 이 중 해임은 단 5건에 불과했고, 대부분 정직 1~3개월에 머물렀으며, 견책에 그친 사례도 있다.

이런 가운데 충남 2명, 강원·인천 각 1명 등 4명의 교사가 ‘n번방’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아동성착취 영상 시청 및 유통에 대한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박미랑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아동성착취 영상은 사이트에 가입하고 시청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위험성이 충분하다. 그러나 처벌 기준이 모호해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 하는 것”이라며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행위는 처벌 기준이 모호하다. 좀 더 체계적으로 처벌 기준을 마련해 심각성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지현 기자 kjh0110@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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