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수도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했던 방역수칙을 17일부터 일부 조정하고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조정되는 주요 내용은 종교시설의 경우 거리두기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규 종교활동에 한해 대면예배가 가능하나 식사·소모임 등 종교활동은 전면 금지된다. 다중이용시설 17종에 대해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권고하고 출입자명부 작성 의무화 조치가 이행돼야 한다. 특수판매업(다단계, 후원방문,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에 내려진 집합금지 조치는 오는 23일까지 연장된다.

시가 방역수칙을 조정한 건 추석 연휴 이후 대전에서 발생했던 집단감염이 방역망 내에서 관리되고 최근 1주일 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방역수칙 조정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방역과 일상이 조화로운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대전시민께서는 방역에 대한 긴장감을 늦추지 않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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