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통장 100만원 밖에 없다고?...성폭행 고소인에 대한 배상은 차일피일

연합뉴스

 박유천이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성폭행 고소인에 대한 배상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알려져 논란이다.

행유예 기간 중에도 활발한 활동 중인 가수 겸 배우 박유천(34)이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A 씨에게 배상금 5000만 원을 1년 넘게 미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박유천은 "통장에 100만 원 뿐"이라며 변제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A 씨는 지난 15일 박유천에게 "오는 25일까지 채무를 즉각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보냈다. "변제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하겠다. 그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달라"는 내용도 담은 A씨는 박유천 거주지가 불분명해 공식 팬클럽 가입비를 수령한 계좌 명의인 소속사 주소로 발송했다.

A 씨의 법률대리인 이은의 법률사무소는 16일 스포티비뉴스에 " 최근 활동을 재개한 박유천이 5000만 원이 없어 변제를 못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박유천은 감치재판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된 월세 보증금 3000만 원과 모두 합쳐 100만 원이 채 안 되는 통장이 재산 전부라고 신고했다.

앞서 박유천은 2016년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과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여성 4명에게 연달아 고소를 당했다. 4건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나왔으나 논란은 계속됐다. 이 과정에서 박유천은 고소 여성 중 한 명인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A 씨는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 이후 A 씨는 2018년 12월 박유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법원조정센터는 지난해 7월 A 씨에게 박유천이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고, 별도의 이의제기가 없어 그해 9월 조정안이 최종 확정됐다. 배상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2019년 9월 1일부터 배상액을 갚는 날까지 12%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A 씨 변호사 측은 박유천이 이자까지 합쳐 총 5600만원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유천이 배상을 하지 않자 A 씨 측은 결국 지난해 12월 박유천에 대해 재산명시신청을 제기했다. 박유천은 이에도 응하지 않으면서 지난 4월 의정부지법에서 감치재판이 열렸다. 감치재판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 진행된다. 박유천도 참석한 감치재판은 불처벌 판결이 나왔다. 보통 채무자가 재판기일까지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경우 불처벌 결론이 내려진다.

박유천은 이 재판에서 자기 재산이 타인 명의로 된 월세 보증금 3000만원과 잔고가 100만원이 되지 않는 통장들이 전부라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유천은 지난해 4월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유천은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다. 그러나 이후 박유천은 올 1월 태국에서 팬미팅을 열었고, 자신의 화보집을 75달러(약 8만6000원)에 판매하는 등 연예계 복귀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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