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후배를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본보 7월 24일자 7면 보도>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준명)는 최근 동네 후배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1심에서 징역 16년을 받은 A(65) 씨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각각 기각했다. A 씨는 지난 1월 12일 밤 10시 35분경 세종시 조치원읍 한 도로에서 동네 후배로 알고 지내던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나를 무시하는 듯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우발적 범행이라는 취지로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흉기 구매 경위 등을 보면 계획적이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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