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여고생이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본보 7월 17일자 7면 등 보도>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준명)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 등 추행과 간음죄로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받은 A(40) 씨 항소심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 5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5년도 명했다. A 씨는 2016년경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에 아르바이트하러 온 10대 여학생을 추행하고 모텔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여학생은 사건 발생 2년여 후인 2018년 겨울 성폭력 피해 내용 등을 유서에 남긴 채 숨졌다.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뒤 합의하고 성관계했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참고인 진술과 여러 증거를 볼 때 아르바이트 당시에 위력으로 추행하고 간음한 사실이 있다. 피해자의 심신을 피폐하게 해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판시했다.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 항소를 받아들이면서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용찬)는 사실상 유일한 물증이라고 할 수 있는 유서에 대해 “피해자가 목숨을 끊으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뚜렷한 이유가 없다”고 죄를 인정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