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김현호 기자] 대전시는 신규 고용에 나선 소상공인을 위해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소상공인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 사업을 통해 지난 8월 10일 이후 신규 고용자로 업체당 1명이다. 최저임금 기준 인건비의 90%로 근무 시간에 따라 1인당 상한액 120만 원에서 하한액 46만 3860원까지 3개월분을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신규 고용한 근로자가 4대 사회보험에 가입돼야 하며 지원기간 인력감축 없이 고용인원이 유지돼야 한다.

신청은 19일부터 선착순이고 온라인(sr.djba.or.kr)으로 하면 된다. 문의는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전담창구(042-380-7990)로 하면 된다.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실업률이 상승하는 등 고용충격이 커지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신규고용 인건비를 지원해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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