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공법 선정위원회 운영기준 제정

[금강일보 김현호 기자] 대전시는 ‘신기술·특허 등 특정 공법 선정위원회 운영기준’을 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공건설공사 과정에서는 사업부서별 각각 다른 공법 선정 방식을 적용해 참여 업체의 혼란을 야기하거나 선정 결과에 대한 공정성 시비 논란이 있어왔다. 또 지역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구하는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운영기준에 공법 선정 절차, 공법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을 반영해 공법 선정 방식을 일원화했다. 위원회 구성 시 과반의 외부위원을 선정하도록 해 공정성을 강화하고 지역 가점을 부여해 지역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했다. 제정된 운영기준은 내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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