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김지현 기자]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이해용)은 이달말까지 관내 학원 및 교습소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성범죄경력,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학원 설립·운영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해당시설에 취업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관련 성범죄전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을 반드시 조회해야 한다. 채용 전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50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성범죄 관련 범죄전력을 조회하지 아니했을 시 300~50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성범죄자 채용 시 등록말소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박용옥 동부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장은 “학원에서 아동과 관련해 벌어질 수 있는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전력자가 학원 등에서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학원 운영자 역시 교육자로서 아동의 안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김지현 기자 kjh0110@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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