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대전 유성구청에서 지역 자영업자가 긴급재난지원 관련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유성구 제공

[금강일보 신익규 기자] 대전 유성구는 28일까지 대전형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신청을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3일까지 고위험시설로 분류돼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발령받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뷔페음식점’이다. 다만 지난 8월 23일 집합금지 행정조치가 발령된 이전 시점에 폐업된 업소와 집합금지 위반으로 고발된 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액은 업소당 100만 원이다.

재난지원금 신청 희망자는 신청서와 함께 영업자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구 위생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위생과 위생지도팀(042-611-2093)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익규 기자 sig260@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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