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쓰레기 민영화 쟁점…교섭 결렬
노조, “이르면 이번 주 파업돌입” 예고

[금강일보 신익규 기자] 고용보장을 둘러싼 대전도시공사와 환경미화원들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못 하고 있는 가운데 노조 측이 파업 카드를 꺼내들면서 쓰레기 수거 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전도시공사 환경미화원노동조합은 지난 16일 도시공사와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벌였지만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최종 결렬됐다. 1년 가까이 지속되던 생활쓰레기 민영화 문제에 대한 해법이 쟁점인데 환경노조는 교섭 결렬에 따라 임시총회를 통해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했고 쟁의권을 확보, 이번주 기자회견을 통해 파업일을 예고할 예정이다.

앞서 대전에서는 5개 자치구와 도시공사가 1993년부터 생활폐기물 수집과 운반 등에 대한 위수탁 계약을 맺어 도시공사가 해당 업무를 실시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생활쓰레기 민영화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유성구 소재 한 민간업체가 지방공기업(대전도시공사) 생활폐기물 수집과 운반 독점에 대한 부당함을 골자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대법원을 거쳐 민간업체의 청소사업을 허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게 된 거다. 환경노조 측은 민간 위탁 저지를 위해 결의대회를 갖고 허가 중단을 촉구했으나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 않았고 서구와 유성구의 도시공사 대행계약 만료일이 다가오게 됐다. 도시공사와 2개 구의 계약 만료일은 12월 31일, 나머지 3개 구와는 2022년까지 계약이 체결돼 있다. 계약이 약 두 달 가량 남은 서구와 유성구는 내달 중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및 효율화 방안 검토 연구 용역’을 끝마치게 되는데 이 용역에서 민영화 전환이나 공영화 유지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방침이다.

환경노조는 이 같은 상황에서 민간 위탁 시 발생할 고용 불안 등을 이유로 시와 구, 도시공사에 꾸준히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 했고 계약 만료와 용역 완료 시점이 얼마 남지 않게 되자 결국 파업을 예고했다.

시와 도시공사 등도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3월부터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난처한 상황에 놓여있다.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시와 자치구, 도시공사 등이 꾸준히 접촉하며 환경노조 고용보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다만 다양한 각도에서 모두가 만족하고 납득할만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느라 시일이 걸리고 있는 것”이라며 “그 누구도 민간위탁 추진 방안을 제안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환경노조는 예고한대로 파업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강석화 도시공사 환경노조위원장은 “지난달 말까지 고용불안 관련 해결안을 공식적으로 전달받기로 했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연락이 없다”며 “생활쓰레기 처리 민영화는 약 30년간 이어오던 공공성을 죽이고 민간업자의 배만 불려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익규 기자 sig260@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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