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했던 이원화 모델 대신 일원화
담당 업무 논란 일자 수정 건의

[금강일보 강정의 기자] 수시로 바뀌는 자치경찰제 모델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최근 당정청에 이어 국회에서 발의된 ‘경찰청·경찰공무원법 전부 개정안’이 초기 지방분권 실현과 검찰 개혁의 취지와는 궤를 달리한다는 이유에서다. 초기 이원화된 모델이 일원화로 바뀐 데 이어 자치경찰제 업무를 두고도 경찰 내부적으로 반발이 거세지면서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도 ‘자치경찰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게 중론인데 그 취지가 변질되고 있다”면서 “지방분권 실현의 대안으로 자치경찰제가 논의되기 시작했는데, 이번 법 개정안에 따라 시·도경찰위원회의 업무 지시에 따라 경찰이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자치경찰제는 검찰 개혁의 한 갈래인 경찰 비대화를 막기 위한 제도로 도입될 예정임에도 경찰 권력을 축소시킨다기보단 오히려 업무만 과중하게 맡는 꼴이 됐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조직 신설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업무 혼선을 없애기 위한다는 게 정부의 일원화 모델 추진 근거인데 정작 일선 경찰 사이에선 회의적인 시각이 강하다.

결국 자치경찰제 업무를 두고 좀처럼 논란이 끊이질 않자 경찰청은 국회에 자치경찰 담당 업무 수정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발의된 경찰법·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의 법안 수정을 국회에 요청해 노숙인 보호, 청사 경비, 지역축제 관리 등을 자치경찰 업무에서 삭제하자는 게 핵심이다. 본래 지자체에서 주로 맡았던 노숙인 보호 조치 관련 업무 등을 자치경찰이 맡는 것에 대한 논란은 이어져왔다. 경찰 사무 분야에서 노숙인·행려병자 등 보호조치, 공공청사 경비·지역축제 관리 문구 삭제를 추진하는 동시에 성범죄 수사를 공연 음란 등으로 한정해야한다는 게 경찰의 요구다.
자치경찰을 지휘·감독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도 수정을 요구한다. 위원 자격에 경찰 재직자(3년 이상)를 추가해 전문성을 높이고 직권 감찰권 부여를 재검토할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심사 중이다. 현장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수정안을 국회에 적극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의된 법안에 명시된 시행일까지 두 달 남짓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경찰은 보다 법 개정을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취하고 있다.

무엇보다 내부적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자 의견 수렴에 나섰다. 경찰청은 20일까지 전국 7개 권역에서 일선 경찰들을 대상으로 일원화 자치경찰제와 관련한 간담회를 연다. 충청권에선 19일 대전지방경찰청에서 열리는데 경찰청 자치경찰추진단 과장급 인사들과 경찰관서별 직장협의회 또는 노동조합 대표 등이 참석한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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