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발의…시행일까지 70여 일 남아
지방분권 실현·검찰 비대화 대안
일선 경찰 반발에 진통 전망

[금강일보 강정의 기자] 지난 7월 당정청의 자치경찰제 모델 발표에 이어 후속조치로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구갑)의 ‘경찰법·경찰공무원법 개정안’ 시행일(내년 1월 1일)까지 두 달 가량 남았다. 이원화가 예상됐던 자치경찰제 모델이 경찰들의 의견 수렴없이 일원화로 바뀐 데 따라 일선 경찰들 내부적으로도 파열음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역경과 시련을 극복한 경찰사(史)를 되새기는 10월 21일 ‘경찰의 날’을 앞두고 다시금 경찰 조직의 역사를 좌우할 자치경찰제 도입 논란에 일선 경찰들은 그 어느 때보다 쓴웃음을 지울 수밖에 없는 모양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자치경찰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데, 검찰 개혁의 한 축인 자치경찰제 도입에 있어 현장의 반발이 만만찮은 만큼 시행까지 있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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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는 지자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자체가 담당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에 국가경찰이 창설된 것은 해방 직후인 지난 1945년 10월 21일이다. 남·북한이 갈라져 이념적 대결을 지속해 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강력한 중앙정부 체제가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고 그 귀결이 국가경찰 창설로 이어졌다. 이후 지금까지 국가경찰제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국가경찰 체제에 따라 분권과 참여라는 지방자치 원리를 실천하지 못 했다는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으로 자치경찰제 도입 카드를 만지작거리게 됐다. 김대중정부 출범과 동시에 실질적인 지방분권화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가 활성화됐으며 이어 2003년 2월 출범한 노무현정부에선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준비가 본격화됐다. 2006년 7월 1일 전국 최초 자치경찰인 ‘제주자치경찰’이 출범하게 된 계기다.

검찰 권력의 비대화 또한 자치경찰제를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근거 중 하나다.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인해 부작용이 곳곳에서 속출했고 결국 검찰의 권력을 축소해야하는 과정 속에서 반대로 경찰이 비대화질 수 있다는 우려가 뒤따를수 밖에 없는만큼 자치경찰제 도입이라는 대안에 고개를 끄덕이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거다.

문재인정부 들어 검찰의 비대화를 막기 위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 현재 진행중이다. 지난 7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국정감사에서도 자치경찰제는 주요 쟁점 중 하나다. 자치경찰제를 도입해야하냐는 당위성부터 급조된 모델이라는데까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넘어야할 산은 많다. 무엇보다 일선 경찰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자치경찰제 도입의 전제조건이 담보돼야하는 것은 물론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치안이 향상될 수 있을 지에 대한 숙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경찰 내부적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도 있지만 ‘국가경찰’ 체제보다 못하다는 의견 또한 적지않은 상태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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