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제한 폐지 및 남성 포함 지원 등 기준 완화해 운영 중

[금강일보 김인수 기자] 천안시는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 대상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의 건강을 개선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출산 극복 정책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 사업은 지난 5월 21일부터 난임 여성에 대한 기존 만 44세 이하 나이 제한을 폐지하고 난임 남성에 대해서도 치료비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또 부담으로 작용하던 6개월의 긴 치료기간(실 치료기간 3개월·관찰기간 3개월)을 관찰기간을 1개월로 변경해 4개월로 단축했으며, 의무 침구치료 조건도 주 2회 이상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를 위해 주 1회 이상으로 변경해 지원조건을 완화했다.

신청자격은 접수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중인 법률혼 난임부부로,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생활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는 여성이라면 지원할 수 있다. 남성은 난임진단서 상 남성 요인 또는 원인 불명 사유가 포함된 경우 정액검사 결과 ▲정액 내 총 정자 수 1500만/㎖ 이하 ▲운동성 있는 정자 40% 미만 ▲정상형태 정자 14% 미만 중 1개 또는 2개 항목에 해당돼야 한다.

지원 금액은 지정 한의원(천안시 19개소)에서 3개월간 주 1회 침, 뜸 등 침구치료(자부담)를 받을 경우 여성은 최대 150만원, 남성은 최대 100만원까지이며 연 1회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 영유아모성팀(서북구보건소 521-5978/5937, 동남구보건소 521-5035~6)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니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천안=김인수 기자 kis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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