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정은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충남지방청이 중기부를 포함한 20개의 수출유관기관의 지원사업에 우대함으로써 수출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0년 하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신청을 내달 6일까지 받는다.

신청 자격은 2019년과 2020년도 현재의 연도별 수출실적(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수취액 포함)이 미화 500만 불 미만인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중소기업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전시회 취소 등으로 수출 준비, 해외시장개척 등 중소기업의 수출 활동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선정 기준점수를 60점에서 55점으로 낮추기로 했다.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되면 2년간 중기부,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등 20개 수출지원 유관기관의 각종 사업 참여에 우대하며 수출금융·보증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

중기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협회, KOTRA 등 6개 기관은 지정기업이 해외마케팅 등 수출지원사업 참여 시 우선 선정과 가점을 부여한다.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 4개 기관에서는 수출신용보증료 할인, 보증 한도와 비율 우대, 보증심사 완화를 제공하며 기업은행, 농협 등 10개 금융기관에서는 수출입금융 제공과 함께 여신지원 시 금리·수수료·환전수수료·환가료율을 우대한다.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횟수는 지난 2011년 이후 최대 4회까지 가능하나 지정기간 중 전년 대비 직수출 증가율이 연평균 20% 이상이면 5회까지 가능하다.

희망 기업은 내달 6일 오후 6시까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정은한 기자 padeuk@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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