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국감서 용혜인 의원…표현의 자유 억압 논란
일용직 노동자 상대로 노조 미가입 서약도 받아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조폐공사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문건. 용혜원 의원실 제공

[금강일보 최일 기자] 한국조폐공사가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국회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 작성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비례)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조폐공사 국정감사에서 사측이 여권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서명을 요구한 합의서를 공개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조폐공사는 지난달 여권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합의금을 대가로 무기계약직 및 정규직 전환 요구, 금전적 청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다.

조용만 사장 명의로 작성된 합의서 4조에는 ‘본 합의서 내용이나 그밖에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공사 등과 관한 정보를 누구(정부, 국회, 국가기관, 공공기관, 노동조합 및 그 관계인 등을 포함)에게도 제공하지 아니한다’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고, 5조에는 앞선 내용을 위반할 경우 합의금 반환에 더해 손해 배상의 책임이 적시돼 있다.

용 의원은 “공공기관인 조폐공사가 국회의 감사에 대한 불응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합의서 작성을 종용한 것”이라고 질타했고, 윤후덕 기재위원장도 “을(乙)에 대해 입을 막는 것”이라며 합의서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위헌적 내용임을 지적했다.

이에 조 사장은 “그런 조항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다”고 답변하고, 합의서 사본 전량을 국회에 제출할 뜻을 밝혔다.

한편, 조폐공사가 일용직 노동자 대상 설명회에서 ‘국회 국감에서의 지적이 무용하다’고 회유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고 용 의원은 주장했다.

용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조폐공사 직원이 ‘국감에서 얘기를 못한다’ 등의 발언이 담겨 있었다. 조폐공사 직원은 지난 8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우리는 노조 가입 의사가 없다’라는 내용이 담긴 ‘우리의 입장’이란 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 공공기관이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국감을 방해하고자 한 의도를 노정한 셈이다.

용 의원은 “조폐공사는 국민의 대표자들이 모인 국회를 속이고 부당노동행위를 감추기 위해 거액의 법률 자문까지 받았다”고 비판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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