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김정섭 기자] 경찰관 신분증 분실이 매년 800건 이상으로 집계됐다. 분실된 경찰관 신분증은 경찰 사칭 사건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찰관이 신분증을 분실한 건 2018년 857건, 2019년 829건, 올 6월 기준 393건이다. 대전청의 경우 같은 기간 23건,19건, 11건 등 53건이고 충남청의 경우 32건, 29건, 9건 등 70건이다.

박 의원은 “경찰관의 신분증 분실은 범죄 악용 가능성이 있다”며 “경찰공무원의 부주의에 의한 신분증 분실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법 제118조에 따라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해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는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해선 안 되며 유사경찰제복이나 유사경찰장비의 사용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정섭 기자 toyp10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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