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김현호 기자] 대전시가 26일부터 내달 13일까지를 과적차량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국토관리청, 경찰서 등과 특별단속에 나선다.

관계기관들은 과적차량의 주요단속지점 우회와 차축 조작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간대별로 단속 지점을 수시로 변경한다.

단속 대상은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축 하중 10톤, 총중량 40톤, 너비 2.5m, 높이 4.0m, 길이 16.7m를 초과 운행하는 차량’이다.

위반차량의 운전자에게는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의 금지 등을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이와 함께 대형 건설공사현장, 건설기계대여업체, 화물운송협회를 방문해 운송 관계자에게 화물적재 사전관리 의무를 준수하도록 계도할 계획이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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