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김현호 기자] 대전시는 서구와 유성구에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2곳을 추가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사무소는 외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공인중개사가 외국인에게 부동산 매매, 임대차 등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다. 새롭게 지정된 사무소의 언어영역은 영어로, 시는 추후 중국어, 일본어 등 언어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대덕구에 들어선 사무소를 포함해 대전엔 모두 3곳의 사무소가 들어섰으며 지정 현황은 시 홈페이지(daeje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하신 토지정보과장은 “대전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1만 7000여 명으로 이들이 부동산 거래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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