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하루평균 14~15시간 근무”
대전노동청 앞서 규탄 기자회견
“이미 충분히 예고된 일” 특단 대책 필요

[금강일보 강정의 기자] 최근 과로사로 추정되는 택배노동자의 연이은 죽음을 두고 열악한 노동 환경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만 10명의 택배노동자가 숨진 상황인데, 이미 현장에선 ‘충분히 예견된 일’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9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에 따르면 올해에만 10명의 택배노동자가 숨졌는데 택배연대노조는 이들 모두 과로에 의해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택배노동자가 숨질 때마다 노조는 추가적인 과로사에 대해 수차례 경고해왔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와 택배연대노조는 이날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고(故) 김원종 님 추모 및 CJ대한통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우려했던 일이 결국 벌어지고 말았다. 또 한 명의 택배노동자가 과로로 인해 쓰러졌다.

지난 8일 CJ대한통운 강북지사 송천대리점 소속 택배노동자 김 씨가 배송 도중 갑작스런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김 씨는 48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로 평소 지병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김 씨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6시 30분에 출근하고 보통 오후 9시나 밤 10시가 돼서야 집에 도착했다. 하루 14~15시간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여느 택배노동자와 다를 바 없었다. 특히 이번 추석연휴기간 택배물량이 쏟아지면서 평소 좀처럼 하지 않던 ‘몸이 힘들다’는 하소연을 했다고 한다”고 택배노동자의 과도한 노동 현실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상 유례없는 택배물량이 쏟아질 추석연휴기간을 앞두고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방지할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며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해야 하며 산재보험 적용 제외신청제도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재보험 적용 제외신청제도는 특수고용자 본인이 원할 경우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항에 따른 제도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택배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이날 “관련법상 기준을 초과하는 과로가 이뤄졌는지와 과로 등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와 택배연대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2주간 택배노동자의 죽음을 애도하는 추모기간을 갖는 한편 토요일은 배송을 중단하고 전국 동시다발 추모행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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